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실시되는 것.
구는 이를 위해 공무원 및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거주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문의(2600-604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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