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사전열람’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2 1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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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오늘부터…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오는 10월31일 결정·고시 예정인 2007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전열람’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대조표를 사용해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22일 구에 따르면 지가산정 및 검증기간에도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적극 수렴, 반영해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및 알권리를 최대한 부여하고자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사전열람제도를 실시한다.

구가 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인 개별공시지가 사전열람제도는 현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지가산정과 검증완료 후 실시토록 돼 있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지가산정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구의 올해 7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은 모두 77필지로(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전열람은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지적과를 방문 또는 전화, 서면을 통해서 하면 된다. 문의(450-1495~8)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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