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낮추고자 다제내성결핵 등 15종 질환을 추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총 111종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수준 적정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호흡 보조기(산소호흡기)대여료와 및 간병비 지원기준 해당자다.
또한 4인 기준 환자가구의 월 소득액 351만원 이하로, 재산이 2억72만9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지원희망자는 언제든지 보건소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등록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조사결과 지원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액 부담 의료비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본인 부담의료비 등을 지원해 가정 파탄을 방지하고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녕을 도모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450-1596)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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