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원 기초질서 위반자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0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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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계도…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공원청결 및 법질서 확립과 관련, 오는 10월31일까지 과태료부과 내용을 홍보 및 계도한 후 11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구는 이번 홍보 및 계도는 서울시 도시공원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돼 공원내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

단속대상은 ‘나무를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무단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와 목줄 없이 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위반자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은 공원녹지분야 담당 공무원과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에 앞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원 이용객이 많은 주요 등산로 입구와 주택가 생활권 공원에 단속내용 안내문을 게첨해 충분한 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그 동안 공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본 과태료 단속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해 법질서 확립은 물론, 공원을 보다 더 푸르고 쾌적한 주민의 녹지쉼터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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