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최근 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 및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지원 대상은 지난 7월19일 공포된 개정조례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구는 구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납세증명 등 16종의 재증명 발급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 44종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행정정보 공개 청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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