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역내에 방치돼 있거나 감춰진 지하수 관정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8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지역내에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가 해당되며, 연중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방치된 지하수 당 8만원(구경 150mm 이상의 대형관정)에서 5만원(구경 150mm 미만의 소구경 관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 담당자가 현장조사 후 지하수 소유주가 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토록 하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전화는 환경과 방치공센터(410-3374) 또는 한국수자원공사(080-654-8080)로 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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