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수수료 소득공제 대상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0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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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금영수증 처리 시스템을 이달중 구축, 민원인이 연말정산시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정화조 청소 후 청소수수료 납부시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행업체에서 청소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330-1508)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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