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정화조 청소 후 청소수수료 납부시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행업체에서 청소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330-1508)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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