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관련 법규 미준수 및 디자인 관련 기술 부족으로 불법광고물 또는 저급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교육을 통해 광고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
련된 것.
교육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주관해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옥외광고물의 색채, 환경디자인, 도시미관 ▲옥외광고물 등 구조안정 및 보험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자세 등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그 도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얼굴로 변화하는 시민의식에 따른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한 만큼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문화가 하루 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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