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은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며, 대부이율은 연 3%이다.
융자 대상은 고소득 및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과(710-3250~3)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이번 기회에 희망하는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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