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15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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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2일부터 신청접수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지역내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최근 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대출금리로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받는다.

융자는 연 3%로 지원하게 되며, 소득자금은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는 소득자금을, 소규모 사업자금과 생계자금, 학자금, 가계부업 및 생업 등 기타 사업자금이 필요한 가구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동장의 추천서를 받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보제공자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며, 융자시 부동산 담보제공자(부동산 소유자)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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