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마련한 것.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가 연리 3.0%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고 지역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서(서면접수)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2289-1574)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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