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등 준공기한 알림 문자서비스’는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등 계약업체가 준공(납품)기한 이전에 계약 이행을 했음에도 단순 부주의 탓인 준공(납품)계의 미제출로 때문에 지체상금 납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
구에 따르면 그동안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업체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을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 10일 이상 지체한 경우는 공사·용역 등 계약업체 선정 시 결격사유로 수의계약 선정에서 제외돼야 했다. 구에서 계약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 부과는 2006년도 15건(691만7000원), 올해도 현재까지 5건(76만2000원)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업체로 구 재무과에서 준공(납품)기한 5일전, 계약체결 당시 업체의 휴대전화번호로 만료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단, 안내누락과 SMS오류 등이 있을 경우라도 준공(납품)기한 경과 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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