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기땐 보조금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8 2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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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해저감장치 설비보조금도 지원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로 가장 큰 주범 중 하나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나섰다.

구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폐차보조금을 지급하며 저공해를 위한 공해 저감장치 설비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는 서울지역에 3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차령이 5년 이상된 3.5톤 미만의 자동차나 2년이상 경과된 3.5톤 이상의 차량.

단 2개월 이내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자동차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최종 소유자 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공해를 줄여주는 공해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경우 70만원에서 최고 7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시 10만~40만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저공해 조치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며 도로상 등에서의 배출가스 단속도 3년간 면제된다.
문의(2289-1374)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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