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폐차보조금을 지급하며 저공해를 위한 공해 저감장치 설비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는 서울지역에 3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차령이 5년 이상된 3.5톤 미만의 자동차나 2년이상 경과된 3.5톤 이상의 차량.
단 2개월 이내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자동차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최종 소유자 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공해를 줄여주는 공해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경우 70만원에서 최고 7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시 10만~40만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저공해 조치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며 도로상 등에서의 배출가스 단속도 3년간 면제된다.
문의(2289-1374)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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