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일정서식에 기재해 영치증을 교부키로 했다.
앞으로 구는 등록된 자동차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해 그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검사기간 경과 사실을 통지할 계획이며 자동차소유주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회의 유효기간 경과통지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검사를 명령토록 함으로써 지
나친 과태료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검사의무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890-2481~4)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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