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도 건강보험료 내년부터 혜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6 2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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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월 1만원 이하 부담하는 장애인가구등 총 2496명 지원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도 내년 1월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제149회 관악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 지난달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일 공포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구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관악구지역 가입자 세대 중에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55세 이상 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이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 관악구지사장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관악구의회 조례안 심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구지사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구에는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총 2496명이다. 보험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월 보험료 1458만6000원, 연간 1억7503만2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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