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히 처리할 것을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명문화했으며 그간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야 했던 점, 행동강령위반자의 처벌이 의무화돼있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해 했다.
또한 비리 신고자는 인사상 우대를 받거나 희망부서 전보가 가능토록 하는 등 보호대책을 강화했으며 행동강령 위반자는 의무적으로 처벌하도록 해 행동강령이 구 공무원의 행위준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6월 제정·시행된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은 정당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무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의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 관계자는 “매월 15일을 ‘청렴의식 향상의 날’로 지정해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과 청렴서약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와 청렴한 생활 수칙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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