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신월4동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다가 신병을 비관해 사망한 故 한동훈씨가 사망 당시 고인의 재산상 대리인인 제5통장 강장렬씨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는 유지로 남긴 전세 보증금 1000만원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지정·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고인은 평소 근면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나, 가정파탄으로 인해 홀로 거주하게 되었고, 신변으로 인해 죽음을 스스로 인지한 고인은 지난 3월 자신의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유서를 통해 관내 통장인 강정렬씨에게 위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지정 기탁된 기금은 신월4동 지역내 저소득주민을 위해 쓰여 지게 되며, 동장과 대리인인 통장이 협의해 선정되는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박명하 신월4동장은 “고인이 평소에 근면하게 살다가 신변을 비관, 운명을 달리했지만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한 유지를 받들어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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