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요 정비대상은 지하철역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택시정류장을 침범한 노점, 대형포장마차, 체인노점, 종업원 고용노점, 횡단보도 점유노점 등이다.
구는 정비에 앞서 6일부터 10일까지를 사전계도 및 자율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자율정비 불이행 노점에 대해서는 강제정비 수거조치와 함께 변상금·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 후 재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정비한 장소에 반복적인 노점영업을 방지코자 가로화분대, 노점금지 안내문 등 노점 방지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중이용 시설 주변의 노점이 몰린 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해 노점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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