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내달 실시 성동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2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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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 지역주민 및 지역내 기업체(인)를 위해 행정·민사·형사사건 등의 무료법률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구청 법률 상담실에서 실시하며 성동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해 약 10여명이 활동하게 된다.

상담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해석 등 법률자문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지식산업의 법률상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범위에 대해 가능하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방문상담, 서면상담 모두 가능하고 방문 즉시 상담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상담할 내용과 관련해 자세한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의회법제팀(2286-512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선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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