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3월20~5월22일 지역내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철거대상 물량이 가로간판 187개, 세로간판 903개, 돌출간판 190개, 지주간판 100개, 옥상간판 2개 총 1382개로 나타났다.
구는 철거대상 광고주에게 5월에는 자진정비 및 시정명령 통지와 6월에는 미이행 업소 계고서를 통보해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구는 자진정비가 어려운 간판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동의하지 않은 광고주에게는 독촉 안내, 업주 면담 설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330-1973)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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