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부동산 무료 알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9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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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천만원이하 주택거래 대상 광진구 공인중개업소 133곳 참여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7일 민선4기 1주년을 맞아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웃 부동산 무료중개 업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한국, 대한) 광진구지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 업소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사업’과 연계해 이사를 계획 중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무료중개 기준은 전세 5000만원이하 주택, 월세 보증금 포함 거래금액 5000만원이하 주택으로서,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의해 ‘좋은 이웃’ 부동산 무료 중개 참여 업소(광진구 소재 133개 업소)를 소개 받아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택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무료중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1~3급 및 차상위 계층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중개수수료를 지불 할 능력이 안 되는 주민도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중개수수료를 50% 감액하도록 했다.

대상자는 지역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부동산 무료중개 참여 업소의 대표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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