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돼지 국산 둔갑 사전 차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6 2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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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등급제 홍보 만전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돼지고기의 등급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26일 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기의 질에 따라 등급을 나눈 돼지고기 등급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고기만 등지방 두께 및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에 따라 A, B, C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해왔다. 그러나 7월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 및 세부기준고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돼지와 닭의 도체, 닭의 부분육 및 계란에 대해서도 등급표시를 하도록 규정됐다.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규격과 등부위의 지방두께, 외관 등을 종합평가해 A, B, C, D 등으로 구분해 자율표시토록 했으나 농림부고시에 의거,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규격등급은 A, B, C, D등급으로, 육질등급은 1+, 1, 2, 3,으로 표시하며 등외판정은 E로 표시한다.

정부부처와 양돈농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국산돼지를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취지하에 제도를 도입, 수입돼지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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