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기의 질에 따라 등급을 나눈 돼지고기 등급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고기만 등지방 두께 및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에 따라 A, B, C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해왔다. 그러나 7월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 및 세부기준고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돼지와 닭의 도체, 닭의 부분육 및 계란에 대해서도 등급표시를 하도록 규정됐다.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규격과 등부위의 지방두께, 외관 등을 종합평가해 A, B, C, D 등으로 구분해 자율표시토록 했으나 농림부고시에 의거,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규격등급은 A, B, C, D등급으로, 육질등급은 1+, 1, 2, 3,으로 표시하며 등외판정은 E로 표시한다.
정부부처와 양돈농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국산돼지를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취지하에 제도를 도입, 수입돼지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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