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돌출간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도로(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 질서 확보 차원에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구는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반원을 별도로 편성·운영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신규 무허가 돌출간판인 경우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 훼손 등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의 본래 목적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돌출간판은 철거를 독려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고 스스로 법질서를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로무단점유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돌출간판 무단사용하는 자에게 변상금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쾌적한 거리 유지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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