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장애인차량엔 과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4 2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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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취·등록세 감면자에 사후관리 홍보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규정을 모르거나 잘못 알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차량 등록 후 신차는 3년, 중고차는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등록의 경우에 세대를 분리하면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구는 특히 “서울시 지역은 신차 감면의 경우에 유예기간이 3년 임에도 1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공동등록의 경우에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과 같이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구는 “유예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이전이나 세대분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 추징에 따른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1일 1만분의3)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매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취등록세 감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취득 감면사후관리 규정 안내문’을 비치해 차량 등록시 교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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