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계도 실시 후 11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는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매야하며,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각각 5만원과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구는 공원내 꽃이나 열매를 함부로 따거나 행상·노점상행위, 무단취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후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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