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무원 빚보증 못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2 2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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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내달 중순께 시행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공무원이 타인의 채무보증을 함부로 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해 ‘2007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채무를 부담하거나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시 사전에 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타인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을 보호하고, 채무로 인해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구는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이를 공고해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 개정되는 행동강령의 내용은 ▲정직의무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의 의무 ▲동료·시민을 편견없이 대할 의무 ▲인권 존중과 정의실천 의무 ▲사생활에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소관업무 분야에 대해 전문성 겸비 의무 등이다.

구는 특히 공무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구청 감사담당관(2286-5054)으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 3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 솔선수범해 서울시로부터 반부패 시책업무를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받아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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