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돼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하수 개발이용 후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중 서울시 전역에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 방치공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통해 우리 주변에 방치돼 있거나 감춰진 온천, 먹는 물 등을 포함, 방치·은닉된 방치공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청에서 방치 또는 은닉된 지하수공의 신고를 받으면 현장 확인 후 지급기준에 따라 구경 150mm 이상의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에는 공당 8만원, 구경 150mm 미만 소구경 관정에는 공당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된 방치공은 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 후 지하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토록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구청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광진구청 치수과(450-1415~8) 또는 방치공 신고센터 (080-654-8080), 국가지하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gims.go.kr)등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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