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과의 전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9 20:02: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종로구, 창신삼일아파트 강제 철거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지난 18일 지역내 창신삼일아파트 각 동 사이에 있는 흉물 같은 불법가설물 등을 강제 철거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의 이같은 결정은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청계천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

구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구가 지난 4월부터 정비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자진시정토록 수차례 설득을 했으나 시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철거가 단행된 창신삼일아파트 각 동 사이에 불법가설물 등은 지난 2005년 상가 1·2층만은 남겨두고 철거를 완료했으나, 철거가 종료되는 시점에 인근 점포주와 불법점유자들이 건물1동에서 6동까지 동과 동사이의 통로를 막고 임의로 점유해 영업과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과 보행환경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날 종로구 직원 80명과 관련기관 직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포크레인 1대, 지게차 3대, 페이로더 1대, 집게차 1대 등 중장비와 철거용 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로구 관내에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으며 자진철거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엄정한 자력집행력 강구로 불법행위를 일소 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철거 후 동간 공간을 정비하고 물청소를 실시했으며, 또한 도색과 조경박스 31개 (동과 동사이 28, 이면도로 13), 야간조명등 8개를 설치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청계천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