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검사 변경시행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2007년 6월30일 이전의 대형차량은 기존과 같이 무부하검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정밀검사를 받는 5.5톤 초과차량은 검사할 수 있는 대형동력계를 설치한 검사소에서만 가능하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마포구 성산동의 성산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3만9600원이다.
문의(1577-0990, 2286-5507)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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