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부하검사로 변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8 2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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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차 정밀검사방법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이달부터 차량 총 중량 5.5톤 초과 대형자동차의 정밀검사 방법을 종전 무부하검사에서 부하검사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검사 변경시행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2007년 6월30일 이전의 대형차량은 기존과 같이 무부하검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정밀검사를 받는 5.5톤 초과차량은 검사할 수 있는 대형동력계를 설치한 검사소에서만 가능하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마포구 성산동의 성산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3만9600원이다.

문의(1577-0990, 2286-5507)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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