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접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1월26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로 신청서 접수기관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 자치행정과(담당부서)이다.
신청대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 기존 신청자 중 법 제8조 제3항의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해직자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등이다.
또한 기존 신청자라 하더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는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해당 유형별 신청서 1부, 관련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등이다.
신청서식은 각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에 비치돼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minjoo.go.kr-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행정과(3707-8370, 8371)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2100-4232~5), 구청 주민자치과(710-341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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