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기초질서 위반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7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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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삼일 근린공원등 31곳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에서 준수해야 할 기초질서 확립 등 지도단속에 나섰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도심 속 공원의 녹지 공간 및 편의시설을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새롭게 돌려준다는 취지하에 오는 10월까지 지역내 6개의 근린공원과 25개의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초질서지키기 계도를 실시한다.

우선 중점관리대상인 ‘노량진근린공원과 삼일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전개, 향후 지역내 모든 공원으로 전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2·4주 수요일 새벽·저녁시간대에 환경단체와 연계해 홍보전단지 배포 등의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편 서울시의 관련조례 제정에 맞춰 공원시설 훼손 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목줄 미착용, 식물의 꽃·열매 무단채취, 행상 및 노점상 행위, 심한 소음·악취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이륜차(동력) 등을 이용한 공원출입(장애인용 제외), 무단 경작·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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