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김도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구는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2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뤄진 것.
유사석유제품이란 세녹스와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인 신나 등 변칙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구 관계자는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된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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