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하면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5 20:39: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 강서구, 주민 홍보 나서

강서구(구청장 김도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구는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2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뤄진 것.

유사석유제품이란 세녹스와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인 신나 등 변칙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구 관계자는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된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