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5 2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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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결과’ 알려줘 중구, 자치구중 최초 시행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복지 급여 신청자에게 신청 및 결정사항을 SMS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는 기초수급자나 자활근로·의료급여·모부자가정·경로연금·희귀난치질환 등 복지대상자 지원 결정에 대한 소식을 복지급여 신청자들에게 신속히 알려 구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종전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던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 적정성 검사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급여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한 복지급여 신청자들이 약 14~30일간 걸리는 조사기간중 접수 확인 및 결정 사항을 유선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결정사항을 빨리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면서도 “최종 결정 사항은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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