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차량 내달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2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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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월곡동 농협앞등 5곳 ‘절대금지구역’ 지정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5곳의 ‘차량노점 절대금지 구역’을 지정,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올 8월부터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금지구역 지정 조치는 그간 차량노점들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해 왔기 때문.

불법 차량노점들은 단속을 피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단속 할때만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단속이 끝나면 동일 장소로 복귀, 상행위를 지속해 그간 주민의 민원 대상이 돼 왔다.

이에 구는 차량노점으로 인해 특히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는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인근 등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5곳을 ‘차량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에서 지정한 절대금지 구역은 ▲삼선교 트라이 앞(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통행 방해) ▲돈암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주변(차량소통 방해) ▲월곡동 농협 앞 (민원다발 지역, 차량 및 주민통행 지장) ▲종암동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민원다발 지역, 교통소통 지장) ▲석관동 국민은행 앞 (민원다발 지역, 차량소통 지장) 등 5곳이다.

구 관계자는 “금지구역에는 ‘차량 노점 절대금지구역’ 표지판을 2~3개씩 총 12개를 설치해 단속시 민원을 예방하고 누구나 차량 노점행위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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