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전염병과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1830 손씻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객장내 세면대 설치 시에는 업소 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의 50%를 지원하며 집단급식소, 노인·장애인시설에 개수대 설치시에는 시설별 1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신청자는 견적서, 세면대 설치 전·후 사진 등을 포함한 소정의 신청양식을 중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490-3360)에 접수해야 한다.
설치비는 시설 설치를 완비한 후 구청에 통보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설치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문의 (490-3360)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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