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07년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 토지·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따라서 주택 매매시 우연하게도 잔금을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매매나 상속 등으로 재산 소유에 변동이 있었으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그 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세는 2004년까지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로 부과해 왔으나 2005년부터 7·9월 재산세로 단일화됐다.
7월분 재산세는 16~31일 전국 시중은행·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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