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8 1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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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이달말까지 실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제보와 등록증 대여혐의 등 자체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지난 5월 개정돼 시행중인 중개수수료조례에 따른 새로운 요율표 게첨여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계약서와 중개문건확인설명서 보관 및 작성의 적정성,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중개수수료조례 개정에 따른 주택 6억원 이상(매매·교환), 3억원 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건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구민들이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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