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1시간’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5 2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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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30장 수거 노원구, 중·고생대상 인증시스템 운영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증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기존의 학생자원봉사활동이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돼 성적에 반영되는 탓에 학생들이 진학에 필요한 목표시간 확보에만 관심을 가지며, 바쁜 학업 일정을 피해 짧은 방학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몰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한정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에 운영될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증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수거량을 시간으로 환산해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지역내 학생이 동사무소에 자원봉사 등록신청을 한 뒤, 집 주변이나 등하굣길의 학교주변에서 전신주, 가로등, 담장 등에 부착된 홍보성 불법 벽보와 길거리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및 스티커 등을 수시로 수거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단, 선거벽보 등 합법적인 공공목적의 광고물과 가정으로 배달되는 신문 및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광고물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 광고물 벽보, 전단지 각 30매당 1시간씩을 인증해 준다.

구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학업에 바쁜 자녀들의 봉사활동 스케줄을 대신 짜야했던 학부모들과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했던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방학기간에 편중된 봉사활동을 학기 중으로 분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함은 물론 봉사활동의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배우게 되는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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