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4 21:43: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천구, 식품위생법 위반땐 과태료 부과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23일까지 명예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역내 380여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위생점검은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및 식품자동판매기 사용이 생활화 되고 있으나 위생관리가 허술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업자의 위생관리를 제고시켜 안전한 문화를 형성키 위해 실시하는 것.

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자판기에 사용하는 원재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자판기 내부 하루 1회 이상 세척여부 등 내부 위생상태, 음용온도(70℃) 적정 유지, 자판기 관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관리자 표시 및 신고전화번호 등의 부착 여부 등이다.

또한 무신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동판매기를 파악해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된 자판기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식품 위생 불량이 없는 안전한 식문화가 조성되도록 식품제조와 가공에서부터 판매업소까지 연중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식품위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