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망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이며, 신청서 1부, 관련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보상급 등 수령위임장,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서울시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min joo.g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주화 운동’이란 1964년 3월24일(한일회담 반대 시위일) 이후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문의 (2670-3168)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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