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2 2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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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오는 13일까지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원이 현장방문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0㎡ 이상 소유지분을 가진 소유자시설물(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이뤄지며, 시설물 실제사용용도, 소유자, 고지주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또한 해당시설물이 30일 이상 미사용일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줌으로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오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2007년 7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며, 고지서는 오는 9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실태조사에 해당되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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