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철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2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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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달부터 강력 단속… 최고 3년이하 징역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부설주차장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영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달부터 강력히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물의 신축시 법적의무사항으로 확보된 부설주차장은 차량의 안전확보는 물론 좁은 골목길 통행개선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의 영리나 이용상의 불편함을 들어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상당수 존재함에 따라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구가 강력 단속에 돌입한 것.

부설주차장 사용실태 점검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각종 인허가 행위 제약 등 건축물 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형사고발 조치가 이어져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지며, 주차장 건설비용에 준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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