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일원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전자태그 부착차량만 정부 공공기관과 구청사(구민회관, 사회복지관, 문화체육센터 등 산하기관 포함)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기존 요일제 종이스티커를 부착 차량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 승용차요일제팀(2127-4955~6)에 방문해 전자태그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 타시도 차량의 경우 ‘차량끝번호요일제’와 병행해 허용된다.
문의 (2127-4955~6)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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