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자율점검제도는 의료법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점검리스트에 따라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그동안 자율점검제도는 업소 스스로 자체 점검한 점검표를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편발송에 따른 송달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구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 시정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도입하게 됐다.
구에서 실시하는 자율점검 대상은 지역내 병원과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마약류취급소 등 총 2122개 업소다.
구 관계자는 “대상 업소에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6월말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점검표를 접수해야 하며, 구는 업소의 점검표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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