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는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종전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체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권리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기한도 연장 돼 현행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조정되는 반면,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완화 돼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내의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내용이 29일 계약서 작성 분부터 적용된다며 실거래자들은 이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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