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영업자 및 연락처 표시여부와 내부청결도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실태, 무단폐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식품자동판매기의 청결을 유지함는 물론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민원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를 위해 점검반 3개반(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을 구성해 ▲무신고, 영업자 표시여부 ▲청결도 등 전반적 위생관리상태 ▲무단철거 등 폐업 여부 등에 관해 중점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내용은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유도하고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는 영업신고를 안내하며,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직권폐업, 영업정지)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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