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 신고대상 ‘분양권·입주권’ 추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7 2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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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정한 과세 위해 내일부터 실시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28일 개정,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실거래 신고대상 종류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에서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형평에 문제가 됐던 분양권과 입주권이 추가됐다.

또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돼 신고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대상의 주요 원인이 됐던 신고의무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됐다.

반면 거짓신고와 동일한 과태료 규정을 둬 상대적으로 과도한 과태료부과로 형평성의 문제가 심했던 지연신고의 과태료를 기존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완화시켰다.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추가되는 분양권 및 입주권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실거래가 등에 대한 거짓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었던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해 공무원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공무원의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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