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7 2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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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폐기물배출업소 1700곳 홍보·계도 강화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상습·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해 ‘2007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환경법령 위반율 50%줄이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처벌규정 발굴로 관련법규를 개정·건의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홍보·계도를 강화해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배출업소 위반사례를 감소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1700여 곳에 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대기, 폐수 배출업소 및 폐기물배출사업장, 유독물영업 등록업소 등에 ‘환경법령 위반율 50%줄이기’ 안내공문과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주 1회 이상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법령 위반사례집을 제작,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관계법령 등을 숙지토록 함으로써 환경법령의 무지
에서 오는 위반 사항을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적발위주 단속에서 사전예방·지도기능 강화로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로 구정행정의 신뢰 제고 뿐만 아니라 배출업소 등과의 건전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제도를 활용해 사업자 자율에 의한 상시 오염물질 배출통제 및 감시체계를 구축해 자율점검 지정업소 차등 관리로 사업장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한다.

환경기술인 교육을 자율점검 지정 사업장의 교육과 병행해 연 2회 실시하고,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해당업소를 방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송파시민환경감시단’을 구성,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습·고질적 환경법규 위반업소 전산 D/B화로 지속적 관리해 위반업소 명단 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 위반율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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