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는 지역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조사요원 8명이 건축물대장 및 2006년도 부과자료를 기초로 층, 호별 사용면적, 용도, 소유자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연1회 9월에 정기 부과되며, 납부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 교통운영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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