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중개수수료 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소의 실거래가 정착, 위법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거래문화의 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현재 지역내 단속 대상은 공인중개사 514곳, 중개인 90명이며 중점 단속내용은 중개업소 실 거래가격 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행위,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등이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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